이렌트카 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용약관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렌트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자동차 대여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이렌트카를 의미합니다.
      2. "고객":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자동차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3. "회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고객은 회원 또는 비회원일 수 있습니다.
      4. "렌터카": 대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회사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5. "단기대여": 대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여계약을 말합니다.
      6. "장기대여": 대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대여계약을 말합니다.
      7. "차량손해면책제도(CDW: Collision Damage Waiver)": 고객이 운전 중 발생하는 자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한도 내에서 감면받기 위해 가입하는 선택적 유료 서비스입니다.
      8. "자기부담금":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손해 발생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최고 한도의 금액을 말합니다.
      9. "휴차손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고장으로 렌터카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리기간 동안 회사가 렌터카를 영업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명시, 설명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www.erentcar.co.kr)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고객과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또한, 기존 고객에게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고객이 제3항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고객은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 제4조 (회원가입 및 자격)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고객 및 렌터카를 운전하는 자(이하 "운전자"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이라도,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가. 승용차 및 9인승 이하 승합차: 제2종 보통면허 이상

          나. 11인승 이상 승합차: 제1종 보통면허 이상

      2. 연령 및 운전 경력:

        가. 국산차(준중형 이하):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나. 국산차(중형 이상) 및 수입차: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다. 기타 차종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전문가 노트:운전자 자격 조건은 회사의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입니다. 연령이 낮고 운전 경력이 짧을수록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에 기반하여, KB캐피탈 등 경쟁사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차량 등급에 따라 연령 및 경력 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18 이는 보험료율 관리와도 직결됩니다.
    • 제5조 (대여계약의 체결)

      1. 대여계약은 고객이 대여조건을 확인하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후,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온라인 예약 확정, 계약서 작성 등)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차종, 대여요금, 대여기간, 운전자, 보험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조건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 제6조 (계약 체결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예약금이 있다면 이를 전액 반환합니다.

      1. 운전자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2. 고객 또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 있거나, 마약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3. 예약 당시 명시한 운전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
      4. 과거 대여요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을 회사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정당한 신원 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이 약관 제15조(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 제3장: 예약, 대여 및 반납

    • 제7조 (예약의 체결 및 취소)

      1. 고객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차종, 대여일시 및 기간, 장소 등을 정하여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활한 예약을 위해 대여예정요금의 일부를 예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수수료 없음 (예약금 전액 환불)
        임차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대여예정요금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수령한 예약금을 환불합니다.
      4. 예약취소시 포인트 환불여부 내용확인
    • 제8조 (대여 절차 및 차량 확인)

      1. 고객은 약정한 시간에 약정한 장소에서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렌터카를 인도받습니다.
      2. 고객은 렌터카를 인도받기 전, 회사 직원과 함께 차량의 내·외관 상태, 기본 공구 및 비품의 탑재 여부, 연료량 등을 점검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점검 결과 발견된 차량의 정비 불량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즉시 조치하며, 고객은 해당 내용이 점검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전자서명 포함)해야 합니다.
    • 제9조 (반환 절차, 장소 및 지연)

      1. 고객은 약정한 반환 시간에 약정한 반환 장소에서 렌터카를 반환해야 합니다.
      2. 반환 시 고객은 회사 직원 입회 하에 차량 상태 및 유류품 잔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료는 인도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채워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3.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반환 시간을 초과하여 렌터카를 반환한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른 반환지연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4. - 반환지연금 = (해당 차량의 정상 일일대여요금 ÷ 24시간) × 지연시간(시간 단위) × 200%
    • 제10조 (임차조건의 변경)

      고객이 대여계약 체결 후 대여기간 연장 등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은 이 약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 제4장: 요금 및 결제

    • 제11조 (대여요금 및 추가요금)

      1. 대여요금은 차량 대여료, 자동차 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대여요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객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3. 1. 연료비,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2. 차량손해면책제도(CDW) 가입비

        3. 내비게이션, 유아용 시트 등 선택 사양 이용료 -> 삭제

        기타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생한 추가 비용

    • 제12조 (결제 방법)

      1. 고객은 대여요금 및 기타 모든 비용을 회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2. 대여요금은 선불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와 고객 간의 별도 약정에 따라 후불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3. 포인트 사용, 정정, 취소 및 소멸
      4. 1. 포인트는 최초 적립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의 해당 일에 자동 소멸됩니다.

        2. 차량 대여를 취소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적립 또는 사용한 포인트는 취소 또는 복원됩니다.

        3. 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보유 중인 사용 가능한 포인트에서 소멸 일자가 빠른 포인트부터 우선적으로 차감 됩니다.

        4. 회원은 포인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경영상, 기술상 이유로 사전고지 후 회원 포인트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전고지를 최소한 1개월 전에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한 서비스 종료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기적립된 회원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 제13조 (지연손해금 및 각종 수수료)

      1. 고객이 대여요금 등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장기대여 계약을 타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소정의 승계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요 요금 및 위약금 안내

      항목 내용 비고
      예약 취소 수수료 ∙ 24시간 이전: 없음
      ∙ 24시간 이내: 대여예정요금의 10%
      [제7조] 참조. 수익 관리형 모델 채택 시 변경 가능
      반환 지연금 (일일대여요금 ÷ 24) × 지연시간 × 200% [제9조] 참조. 업계 표준
      단기대여 중도해지 위약금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제21조] 참조. 공정위 표준약관 기준
      장기대여 중도해지 위약금 ∙ 잔여기간 총 대여료 × 위약금률
      ∙ 잔여 계약기간 50% 이상: 35%
      ∙ 잔여 계약기간 50% 미만: 30%
      [제21조] 참조. 캐피탈사 모델 기준
      차량손해면책제도(CDW) 자기부담금 ∙ 차대차: 300,000원
      ∙ 단독: 500,000원
      [제18조] 참조. 금액은 회사의 리스크 정책에 따라 조정
      휴차손해 보상 수리기간 × 해당 차량 일일대여요금 × 50% [제19조] 참조. 공정위 표준약관 기준
      장기대여 약정거리 초과 운행료 초과 km당 국산차 100원, 수입차 300원 [제21조] 참조. 장기대여 계약 시 별도 명시
  • 제5장: 책임과 보상

    • 제14조 (고객의 관리 책임 및 금지 행위)

      1. 고객은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 고객은 임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렌터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재대여(전대)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담보 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터카의 차량 번호판을 위조,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임의로 개조, 정비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 없이 렌터카를 운전연습, 시험, 경기 등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대여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외의 자에게 운전을 시키거나,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6. 마약, 각성제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7.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전문가 노트:본 조항은 공정위 표준약관 제15조를 기반으로 하되, 소비자 단체가 지적한 '형사처벌 운운'과 같은 위협적인 문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6 금지 행위의 결과는 계약 해지 및 보험 보상 불가 등 '계약상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객을 압박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계약 관계를 지향한다는 회사의 철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브랜드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제15조 (손해배상 책임)

      1. 고객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터카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특히, 제14조(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고객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고객은 임차기간 중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 제6장: 보험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 제16조 (보험 가입 및 보상 범위)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렌터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세 보상 한도는 대여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제17조 (면책사항)

      고객은 제16조의 보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하며,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 고객 또는 운전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2. 제14조(금지 행위)에 명시된 행위 중 발생한 사고 (특히 무면허, 음주, 약물, 재대여, 경기 사용 등)
      3. 사고 발생 후 즉시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4.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18조 (차량손해면책제도, CDW)

      1. 고객은 사고 시 렌터카 수리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손해면책제도(CDW)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CDW에 가입하더라도,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대여계약서에 명시된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3. 렌터카의 수리비가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단, 제17조(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DW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수리비 전액을 부담합니다.
      4. CDW는 장기렌트 이용고객에게 해당되며 단기렌트 고객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회의 사고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고 후 재가입 또는 조건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 (휴차손해 보상)

      고객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렌터카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은 차량 수리비와는 별도로 제18조의 자기부담금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휴차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휴차손해액 = 수리기간(일) × 해당 차량의 정상 일일대여요금 × 50% 전문가 노트:휴차손해 규정은 분쟁이 잦은 항목입니다. 공정위 표준약관 8에 명시된 '일일대여요금의 50%' 기준을 명확히 따름으로써, 과도한 비용 청구라는 고객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분쟁 발생 시 회사의 입장을 법적으로 방어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제7장: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 제20조 (회사의 계약 해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대여계약을 해지하고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대여요금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계약 체결 시 고객이 제시한 정보(면허증, 신상정보 등)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고객이 제14조(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4. 고객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5. 고객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21조 (고객의 계약 해지 및 위약금)

      1. 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위약금)를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3. 장기대여 계약 시, 연간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초과운행부담금을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1. 단기대여의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 × 10%
        2. 장기대여의 경우: (해지 시점의 월 대여료 × 잔여 계약 개월 수) × 위약금률
        3. 가. 총 계약기간의 50%가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률 35%

          나. 총 계약기간의 50% 이상 경과 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률 30%

          전문가 노트:제21조는 단기대여와 장기대여의 위약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분리하여 규정했습니다. 단기대여는 공정위 표준약관 8을, 장기대여는 KB캐피탈, 하나캐피탈 등 캐피탈사의 업계 표준 16을 따랐습니다. 특히 장기대여 위약금은 고객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이 조항을 반드시 별도로 설명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제8장: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처리

    •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회사는 대여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고객 관리, 마케팅 활동(고객의 별도 동의 시) 등을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운전면허 정보 등)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제23조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1. 회사는 렌터카의 도난, 분실, 미반환 등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 차량의 회수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렌터카에 부착된 GPS 단말기를 통해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목적 외에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위치정보 수집 사실과 그 목적에 대하여 대여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습니다. 고객은 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특정 서비스(예: 장기대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수집된 위치정보는 수집 목적 달성 시(예: 차량 정상 반환 후)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유기간(예: 6개월) 경과 시 즉시 파기합니다.
      전문가 노트:위치정보 수집은 고객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롯데렌터카, SK렌터카 등 경쟁사들도 관련 조항을 두고 있지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집 목적의 제한'과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동의'가 핵심입니다. '도난 방지 및 회수'라는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함을 명확히 하고, 일반적인 개인정보 동의와는 별도로 위치정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제9장: 보칙

    • 제24조 (통지의무)

      고객은 계약기간 중 주소, 연락처, 운전면허 상태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제25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이 약관 및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와 고객이 별도로 관할 법원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